네, 연세가 70세 이상이신 아버님께서 연금 수령액이 있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6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 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에서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유족연금 및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은 과세대상 연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