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본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 신청 시 1회당 최소 납부 금액은 10만원이며, 마지막 회차에는 10만원 미만의 금액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신청은 위택스(서울 외 지역) 또는 이택스(서울)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후에는 모든 회차를 납부해야 납부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리과세 시 사적 연금 소득공제 9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연금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하나요?
혼인 세액공제는 부부 각각 적용되나요?
SNS 마켓의 업종 코드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