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물건에 세금 압류가 있는 경우, 낙찰 후 추가 부담금은 압류된 세금의 종류와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해세의 경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해당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당해세)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낙찰가 외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 국세 및 지방세의 경우: 압류된 일반 국세 및 지방세는 법정기일과 다른 채권(담보물권, 임차보증금 등)의 설정일 또는 발생일을 비교하여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만약 세금의 법정기일이 선순위 담보물권보다 빠르거나,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일보다 앞선다면 해당 세금을 낙찰자가 부담하거나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부를 인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산 시 고려사항: 정확한 추가 부담금 계산을 위해서는 압류된 세금의 종류, 법정기일, 압류일, 그리고 해당 부동산의 다른 채권(근저당, 전세권, 임차권 등)의 설정일 및 금액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세금 체납액이 많을 경우 배당 순위에 따라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경매 물건의 등기부등본, 법원 경매 기록, 세무서의 교부청구서 및 채권계산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