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금소득공제는 분리과세 시에도 적용됩니다.
분리과세는 연금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 연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분리과세 신고 시에도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연금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퇴직연금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부양가족이 연중에 사망했을 경우, 사망일 전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부부공동사업자로서 수익을 50:50으로 분배하여 연 3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각자 1500만원씩 종합소득 신고를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