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한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는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퇴사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에 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별도 신고 절차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 또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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