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므로, 근로조건의 변경 역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근로계약의 효력은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해당 변경은 무효가 되며 변경 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장뿐만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임금 삭감과 같은 불리한 변경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등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