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매하는 간식비는 다음과 같은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판매부대비용으로 확실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강생 등록 시 간식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외부에 명확히 알리거나 관련 근거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특정 수강생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는 비용임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간식 제공이 접대비로 처리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 있는 자들에게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