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설령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받아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야간근로로 인한 피로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법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정확한 통상임금 산정 및 야간근로수당 지급액은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