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복식부기의무자가 신용카드로 발행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39-18에 따른 것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액을 포함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