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출산한 자녀에 대해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출산세액공제를 누락하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2025년에는 6월 1일까지)이 지난 후에도 잘못 신고된 세액을 바로잡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산세액공제 누락분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방법:
경정청구 시에는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등)와 함께 누락된 공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으나, 출산·입양공제는 별도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