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공제는 여성 근로자가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입니다. 사업자 본인이 여성이고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며,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세대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본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녀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위에서 언급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가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