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했을 경우에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은폐는 단순히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넘어, 사업주가 산재 발생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를 인지한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상처리만으로 산재 은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산재보험 미적용 사업장이나 요양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거나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거부하고 직접 보상을 요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산재 은폐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재 은폐 시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으로는 보험료 인상, 건설업 PQ 점수 감점, 고용노동부 감독 강화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사망사고나 중대재해가 아닌 경우 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 은폐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