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보험료 납부확인서에서 12월분 보험료가 다음 해 1월에 납부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는 보험료 산정 방식 및 납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는 월 단위로 부과되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자격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직장을 통해 납부되며, 보통 다음 달에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발생한 보험료는 다음 해 1월에 직장을 통해 납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납부 시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규정 및 해당 보험 상품의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