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공적연금소득을 제외한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업인데 사무실에서 수도요금이 나가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배우자 명의 카드로 사업 경비를 지출했을 때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쇼핑몰에서 적립된 포인트도 매출로 잡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