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법정 사유 및 요건을 갖추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직접적인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정 사유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했다면, 해당 금품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근로자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지급한 금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을 통해 환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