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님이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 200만원이라도,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납입하신 보험료의 12%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연간 납입액 1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총 200만원을 납입하셨더라도, 공제 한도인 100만원에 대해서만 12%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최대 12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 조건: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