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방문: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이직확인서 미제출 신고' 또는 '제출 요청'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과 함께 퇴직 사실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직서 사본 등)를 지참하시면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전화 신고: 고용보험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로 전화하여 이직확인서 미제출 사실을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민원신청 메뉴를 통해 '이직확인서 미제출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시에도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센터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사업주가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공단에서 직권으로 처리하거나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지연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지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하면 추후 소급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