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한 날부터 시작하여 5년 동안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만약 창업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창업하고 2023년에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2년에 창업하고 2026년에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감면받게 됩니다.
감면율은 창업 지역, 업종, 대표자의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고용 증가 시 추가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