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해당 초과분은 별도의 신청 없이 다음 과세연도부터 5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방식으로, 만약 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다음 과세연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되어 공제됩니다. 이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