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전기차 구매 시 받는 보조금은 차량가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즉, 보조금 자체를 직접적인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취득가액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격이 5,000만 원이고 보조금이 2,000만 원이라면, 실제 차량의 취득가액은 3,000만 원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감가상각비 계산 시에도 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만약 차량을 판매하게 된다면, 실제 취득가액(보조금 차감 후 금액)을 기준으로 매각 차익 또는 손실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