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를 이미 받으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배우자를 인적공제로 다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중 한 번만 적용 가능하며,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반영되지 않은 다른 공제 항목(예: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낮추고 세금 감액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인적공제를 받으셨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공제 항목을 꼼꼼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