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자녀의 사업소득이 191만원이고 단순경비율이 64.1% 또는 72.4%인 경우,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자녀의 총 사업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의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거나, 소득세법상 별도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자녀의 사업소득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방식과 소득금액 계산을 통해 100만원 이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