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전제품 소매업(업종코드 523330)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도매 및 소매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어 있으며, 가전제품 소매업도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감면율은 사업장의 규모와 소재지(수도권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추가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감면 한도, 최저한세 적용, 중복 적용 배제 등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니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