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트럭을 매각했을 때의 분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매입매출전표 입력:
고정자산등록 메뉴에서 양도일자 입력:
양도자산감가상각비 확인:
일반전표 입력 (당기 감가상각비):
매입매출전표 입력 (차량 매각 분개):
분개 입력 후 합계잔액시산표에서 차량운반구 계정의 잔액이 남아 있지 않은지, 그리고 처분 손익이 올바르게 계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고정자산 매각 시 부가세법상 부가세 과세표준 명세서 수입 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소득세법상 처분이익은 수입 금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토지, 건물 등)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