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5월 21일생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창업 당시의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청년 창업'의 경우,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997년 5월 21일생이시므로, 2026년 5월 16일 현재 만 29세입니다. 따라서 창업 시점에 만 34세 이하라면 청년 창업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감면 적용 여부 및 세부 사항은 창업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업종, 사업장 위치, 창업일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