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세액공제 제도는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0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소득세법 제56조에 규정되었으며, 이는 법인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소득에 대해 주주 단계에서 다시 과세되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후 세법 개정을 거치면서 배당세액공제 계산 방식이나 적용 대상 등에 일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3년 12월 30일 법률 제7007호 개정으로 제56조 제3항이 삭제되었고, 제56조 제4항이 신설되면서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의 기준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명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