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산입은 회사가 지출한 비용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 수익 창출에 통상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세법이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회계장부상 비용으로 처리되었더라도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항목(손금 불산입)이 있는 반면, 손금 산입은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항목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손금 산입 항목으로는 판매된 상품의 원가,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급여, 사무실 임차료, 자산의 감가상각비, 광고선전비,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세금과 공과금(일부 제외), 법정 한도 내의 접대비 및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손금 산입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법인세 절감의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적격한 증빙을 갖추고 개인적인 사용을 금하며, 법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