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세매출만 있는 사업장이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세는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일수)/365 × 1%'로 계산됩니다.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가산세 외에도 추계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세액감면 배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한을 놓쳤더라도 1개월 이내에 가입을 완료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경우 최대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