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소득에서 당해 결손이 발생한 경우, 이월결손금명세서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결손금은 사업자가 장부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사업자만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다른 소득에서 공제는 가능하나 이월은 불가능합니다.
이월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부 신고를 해야 하며, 수익보다 비용이 많아 적자가 발생해야 합니다. 직장소득과 사업소득 적자가 함께 있는 경우, 다수의 사업소득 중 적자가 있는 경우 등에 이월결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