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사업소득 중 한 소득에 대해 추계 신고하는 경우, 다른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장부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부득이하게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추계신고 시에도 공제가 가능하며, 기장하여 발생한 사업소득 결손금을 추계신고한 이전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소급공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