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금액 한도는 연간 100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소득이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 등 일부 공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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