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입사 전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해당 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가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의 경우 근로 제공 기간 중에 납부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므로 입사 전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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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인적공제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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