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에 대해 다시 인적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복 공제에 해당하여 불가능합니다.
세법상 한 명의 부양가족에 대해 두 명 이상의 납세자가 동시에 인적공제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이미 인적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홈택스 등 신고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연말정산 자료가 불러와져 인적공제가 적용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는 중복 공제가 아니며 이미 연말정산에서 반영된 내용이므로 별도로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인적공제 대상자를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는 중복 공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국세청 고객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