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할 때 발생하는 매각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매각 가액 전부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게 됩니다. 이는 업무용 승용차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고, 손실은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차량별로 8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등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