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과오납 환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 신청하는 경우 환급 신청 대상자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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