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릴스 광고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일반적으로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업종코드 921505)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업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만약 광고 대행 및 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하신다면 광고대행업(업종코드 743002)으로도 분류될 수 있으며, 이 역시 과세 대상입니다.
콘텐츠 제작 및 판매가 주된 활동이라면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업종코드 940306)로 등록할 수도 있으나, 이는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수익의 성격과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업종 코드 선택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익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적합한 코드를 결정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