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다면, 점장(사업주)이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미리 떼어(원천징수) 국세청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직접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알바생 본인이 별도로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점장이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면 됩니다. 만약 알바생 본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을 합산해야 하는 경우라면, 점장으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신고에 활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