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며,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과다 공제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