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고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상근 고문은 출근 의무가 없고, 지급받는 보수가 근로 제공의 대가라기보다는 명예직 또는 자문 역할에 대한 대가로 간주되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상근 고문이라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비상근 고문이 이러한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퇴직금 지급 등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