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후유장해 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재해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 계산 방법: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반적으로 '일당 × 통상근로계수(73%) × 70%'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유사하거나 1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통상근로계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평균임금 정정제도'를 통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