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동산 중개업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 간편장부대상자에 비해 기장의무가 강화되므로, 세무 지식이 부족한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기장을 맡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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