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되는 금액으로, 이는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됩니다. 즉,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과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는 「소득세법」 제81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 또는 사업용계좌 사용의무가 있는 거래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은 가산세 계산의 대상이 되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