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세액공제는 사업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로, 금융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복식부기 의무가 없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세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은 원천징수되거나 종합소득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지만, 기장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