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04년생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녀의 경우 의료비는 상한 없이 전액 공제되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인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게 적용되므로, 2004년생 자녀가 2025년에 만 21세가 되는 경우 일반적인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자녀의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정확한 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