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자료 제출은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우편/방문 제출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www.hometax.go.kr)
2. 손택스 (모바일 앱)
3. 우편·방문 (서면) 제출
만약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홈택스 또는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직접 소득부인(제출내역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제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거래명세서만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 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임을 증빙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