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제출은 면제됩니다.
이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이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로 신고하더라도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작성 및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