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업종코드 749907)의 경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에,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은 40%입니다. (2021.7.1. 이후 기준)
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 비과세 적용 시 근로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복수 사업소득 중 한 소득에 대해 추계 신고할 때, 다른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배달원 종합소득신고 시 적용되는 79.4%를 국민연금 가입 월액소득에도 적용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