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79.4%의 단순경비율은 소득세 계산을 위한 것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월액소득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배달원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할 수 있어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된 소득 금액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산정되지만, 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과는 별개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배달원의 국민연금 가입 시 월액소득을 신고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받는 79.4%의 경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보험료 산정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