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을 이미 하셨더라도 투잡으로 인한 편의점 아르바이트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본업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해 이루어지므로,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종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해당 소득을 기존 연말정산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확정되며,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차감하고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