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32,674,500원이고 의료비 지출액이 30,000원인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 32,674,500원의 3%인 980,235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30,000원으로, 총급여액의 3%인 980,235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